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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지귀연 10인 대법관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참여 링크

ahim 2025. 5. 9.

조희대 지귀연 10인 대법관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참여 링크

 

2025년 5월,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칼을 거꾸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범죄자도, 부패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표로 지지를 얻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명의 대법관과 1명의 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법복을 입은 권력자들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치개입은 범죄입니다”

조희대 지귀연 10인 대법관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참여 링크

 

대법원장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 지귀연 판사까지

5월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를 즉각 탄핵하라.”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청원 공개 3시간 만에 동의자 수가 5천 명을 넘겼고,
지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핵심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 지금 당신이 움직이면, 법이 바뀝니다.

 

✔️ 30초면 됩니다. 한 명의 시민이 만든 변화, 그 시작이 되어 주세요.


불과 ‘이틀’ 만에, 6만 쪽 기록을 검토했다고?

조희대 지귀연 10인 대법관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참여 링크

 

사건은 이랬습니다.
야권 1위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지 단 이틀 만에 심리가 완료됐고,
그로부터 9일 만에 기존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재판을 주도한 것이 바로
👉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
이들이 바로 이번 청원의 탄핵 대상자입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위법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 직권남용: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건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처리
  • 직무유기: 판결문,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단
  •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조기 대선이 시작된 민감한 시점에 사실상 ‘정치판정’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로 개입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건 곧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국민 서명운동 참여하기

조희대 지귀연 10인 대법관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참여 링크

 

📌 사법의 독립은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묻는 헌법적 절차,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손으로 정의를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윤석열 구속, 시간 단위로 풀어준 판사?”

지귀연 판사, 왜 함께 탄핵 대상인가

이 탄핵 청원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귀연 판사입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하고,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
심지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말합니다.

“지귀연의 행위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넘어서
재판 자체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탄핵 대상 명단 정리

조희대 지귀연 10인 대법관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참여 링크

 

탄핵 요구 대상자 총 11명:

  1. 조희대 (대법원장)
  2. 박영재 (대법관)
  3. 신숙희 (대법관)
  4. 권영준 (대법관)
  5. 이숙연 (대법관)
  6. 오석준 (대법관)
  7. 서경환 (대법관)
  8. 엄상필 (대법관)
  9. 노경필 (대법관)
  10. 마용주 (대법관)
  11. 지귀연 (판사)

이들은 모두 법의 수호자이기를 거부하고,
정치의 칼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찌른 자들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 지금 이 사법 시스템, 그냥 두실 건가요?
대법관들의 직권남용과 정치개입에 분노한 당신의 한 표가 정의를 움직입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지금 서명해 주세요.


이 사법난동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희대 지귀연 10인 대법관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참여 링크

 

헌법 제65조는 말합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대법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 탄핵되면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 탄핵되어도 민·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이제 문제는
국회가, 그리고 국민이 의지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공유해주세요. 퍼뜨려주세요. 말해주세요.
지금 이 글 하나가, 우리의 사법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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