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 사례 처벌 신고 방법
“그냥 찢은 건데요?”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선거 벽보 훼손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 4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회손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누구의 벽보이든, 그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1. 전국에서 벌어지는 벽보 회손 현황
지역 | 주요 사례 |
---|---|
서울 | 120명 이상 수사 중 (전국 최다) |
부산 | 선거운동 개시 후 12일간 70건 이상 |
전국 | 청소년 장난, 성인 고의 훼손 모두 발생 |
특히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사례가 집중되고 있으며,
얼굴 부위를 찢거나, 낙서를 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의도적 행위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가 '훼손'에 해당할까?
공직선거법상 ‘벽보 훼손’은 단순히 찢는 행위 외에도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 찢거나 태우는 행위 (물리적 파괴)
- 🖊️ 낙서하거나 그림 그리기
- 🙈 가리기 또는 제거
- 🗑️ 폐기하거나 의도적으로 무단 철거
❌ “우리 건물에 붙였으니까 내가 뗄 수 있지 않나?”
→ 안 됩니다. 개인 건물이라도 허가 없이 벽보를 제거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3. 실제 처벌 사례
- 담뱃불로 벽보 태운 20대 → 불구속 입건
- 기분 나빠서 얼굴에 X표 → 50대 남성 입건
- 정치 환멸로 술 마시고 찢은 60대 → 실형 5개월
- 고등학생 장난 → 경찰 조사 후 보호처분 조치
🧑⚖️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
네. 초등학생, 중학생이 벽보를 훼손할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면제되더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교 기록이나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교육청은 예방 교육과 계도 강화를 시행 중입니다.
5. 경찰과 선관위의 대응
- CCTV 분석 및 현장 수사 강화
- 순찰 인력 확대, 학교 협조 요청
- 현장 적발 시 현행범 체포 가능
또한 선관위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 벽보 훼손 발견 시 신고 방법
📞 즉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공정한 선거를 지킵니다.
✅ 경찰서: 112 또는 인근 지구대
✅ 선거관리위원회: ☎️ 1390 (유료)
✅ 온라인 제보 페이지
👉 선거 벽보 훼손 신고하기
※ 증거 사진이나 영상 확보도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벽보 훼손이 단순한 장난이면 봐주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장난이든 고의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2. 벽보가 내 건물에 붙어 있어도 마음대로 떼면 되나요?
A. 불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허가 없이는 철거 불가입니다.
Q3. 지지하지 않는 후보 벽보만 훼손했어요. 처벌이 더 세나요?
A.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혐오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가중 처벌 가능합니다.
Q4.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보호처분 또는 경찰 조사 대상이 됩니다.
Q5. 제보 시 개인정보 보호는 되나요?
A. 네. 익명 신고 및 신원 보호 철저히 이뤄집니다.
본 글은 2025년 5월 2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및 주요 언론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혹시 벽보 훼손을 목격하셨나요?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선거 벽보 훼손 신고 바로가기
👁🗨 당신의 관심과 신고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지켜요, 공정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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