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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가처분 인용 한덕수 권한대행

ahim 2025. 4. 17.

헌법재판관 가처분 인용 한덕수 권한대행

 

2025년 4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을 인정한 중대한 판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 헌재 판단 이유, 정치적 파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결정 요약

  • 신청인: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 대상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결정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 정지
  • 효력 범위: 헌법소원 본안 결정 선고 시까지 지명·청문·임명 모두 정지

📌 헌정사 최초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공식적으로 제한됨


2. 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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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래 5가지 주요 사유를 들어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2.1 재판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 없는 지명자에 의한 재판"의 위헌 가능성 우려
  • 헌법재판도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헌재는 해석

2.2 임명 절차 개시 사실

  • 지명만으로도 인사청문 절차가 개시되며
  • 국회의 청문회가 없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대행)이 단독 임명 가능
  • 따라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 임명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3 회복 불가능한 손해

  • 만약 위헌적 절차로 임명된 재판관이 헌재 결정을 내릴 경우
  • 재심 불가 원칙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발생

2.4 이익 형량

  • 가처분 인용 시 손해보다
  • 인용하지 않아 위헌적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의 손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

2.5 헌재 기능의 안정성 유지

  • 위헌적 재판관 참여 시 헌재 결정의 정당성 전체에 혼란 초래 우려

3. 헌재 구성 및 운영 변화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퇴임
  •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은 최소 7인 출석 필요
  • 현재 재판관 공백 상태에서는 추가 지명 없이도 최소 요건 유지 가능


4. 각 정당 및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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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반응
총리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 선고까지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 “헌정 질서 회복의 첫걸음, 한 총리는 즉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힘 “위험한 판례, 국정 운영에 깊은 우려…매우 유감스럽다.”

5. 향후 전망

  • 헌법소원 본안과 권한쟁의는 빠르게 병행 심리될 예정
  • 6월 3일 조기대선 전까지 헌재 재판관 2인 공석 유지 가능성 높음
  •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와 헌법상 권한 범위에 대한 국가적 논쟁 본격화
  • 차기 대통령 취임 후 새 지명을 통해 정상화 전망


6.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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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나요?
A. 현행 헌법상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재는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결정 전 효력정지를 내렸습니다.

Q2. 가처분 인용은 왜 중요한가요?
A. 헌법재판관이 위헌적 절차로 임명되어 헌법 결정을 내릴 경우 재심 불가능, 법적 혼란 초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헌재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A. 정치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재 내부 의견 일치를 의미합니다.

Q4. 이 결정이 향후 권한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A. 향후 대행 체제에서 국가 주요 인사권 행사 가능 범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권한과 절차의 충돌, 헌재의 판단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한 분배의 충돌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둔 판결로 해석됩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기관의 구성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권한의 한계와 헌정 질서 회복의 원칙이 명확히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글은 각종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부 공식 입장 등을 기반으로
객관적 사실 전달을 위한 정치·법률 전문 콘텐츠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의 의도는 없으며,
정책과 판결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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